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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환송전당심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건리(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양지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 소환장도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당심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만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심과 환송전당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라.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당심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환송전당심판결 이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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