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9노2634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유를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은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법원 2013.5.23.선고 2013도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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