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게는 1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이하 생략)에 있는 ○○지구재개발과 관련하여 건물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 ○○지구재개발에 관련한 페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2. 19.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폐기물운반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3. 2. 20.경 위 같은 곳에서 9,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운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니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2. 24. 700만 원을, 2003. 3. 8. 400만 원을, 2003.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작성의 진정서(검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정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피고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피고인 2)
1. 형의 양정
각 징역 1년 (편취액수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