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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4노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2013고단871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2013. 12. 10. 2013고단1128 사건을 위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병합결정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고, 그 송달불능보고서가 2013. 12. 16. 접수된 사실, 원심이 2014. 6. 9.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심이 2013고단112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제4회 공판기일 소환장만을 공시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5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2013고단1128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236 판결 참조. 공소장 부본도 송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5회 공판기일에 그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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