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피고인 소환장도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전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전당심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만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심과 환송전당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라.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당심판결에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