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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노8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1)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2) 제1환송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제1환송전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은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 소환장만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환송판결 제1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하였고, 제1환송판결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만을 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는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제1환송전 당심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을 직권으로 살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였다. 4) 제2환송전 당심판결 제2환송전 당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심의 심판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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