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4. 10. 선고 2004구단10763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질매매가액의 근거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물건의 표시, 대금 약정 등이 미비 하고 실질과 차이가 있으며, 그 가액이 인근일자의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가인 점을 감안할 때 실질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4,76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경 조○○으로부터 ○○시 ○○구 ○○동 5188-1 대 433.4㎡ 및 같은 동 5190-1 대 64.5㎡를 매수하여(위 두 토지는 1991.10.경 같은 동 5188-1 대 497.9㎡로 합필되었다. 이하 위 497.9㎡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4.5. 경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5층으로 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2. 8. 13. 최○○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에 관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억 9,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2억 원 +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13억 9,000만 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3억 원으로 하여 2억 9,000만 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3.10.20.부터 2003. 11. 29. 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가액 1,363,155,975원 양도가액 1,692,627,810원 필요경비 40,894,679원 양도차익 288,577,156원 등을 각 산정한 다음 2004. 2. 2. 원고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4,766,8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을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조○○으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한 뒤 그 지상에 13억9,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증권투자 등으로 많은 손해를 보아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최○○에게 23억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3억 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은 25억 9,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2억 원 +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13억 9,000만 원)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경 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억 원에 매수한 뒤, 1992. 9. 경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는 13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2) 원고는 2001.6. 과 2002. 1. 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2억 8,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생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01. 5.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 8억 4,643만 원 건물 8억 40,740,300원 합계 16억 87,170,30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당 200만 원인 ○○시 ○○구 ○○동 5193 대 316㎡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위 표준지에 비해 개별요인 등이 열세라고 보아 ㎡당 170만 원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그 중 지상 층은 ㎡당 43만 원 지하 1층은 ㎡당 301,000원 지하 2, 3층은 ㎡당 215,000원을 각 적용하여 위 감정액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능한 적정시세는 20억 원 내외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감정평가서 중 토지가격산출기초표 참조).

(3) 원고는 2001. 6. 경부터 2002. 7.경까지 ○○증권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투자를 하다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자 그 과정에서 2002. 5.경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의 전무인 최○○(이명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에 최○○은 ○○경제신문 등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급매광고를 게재하였는데, 2002. 7. 16.과 같은 달 19. ○○경제신문에 게재된 위 급매광고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4억 원이고, 월 임료 수입은 2,100만 원이며, 원매가는 2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2. 7. 24. 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13. 최○○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을4]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매매대금 : 23억 원

(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02. 7. 30.에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02. 8. 2.에 각 지불하며 잔금 8억 500만 원은 2002. 8. 30.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다) 특약사항 : 상기 물건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건물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한 정산기준일은 잔금지불일 익일로 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최○○으로부터 2002. 7. 24. 계약금 5,000만 원 2002. 7. 30.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02. 8. 5. 2차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최○○은 2002. 8. 13.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 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2. 8. 14.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의 ○○생명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 10억 41,307,997원을 변제하는 한편 원고 명의의 ○○증권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7억 25,363,014원을 입금하였다.

(6) ○○은행은 위 대출을 실행하기 전인 2002. 8. 5.경 ○○감정평가법인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평가법인은 2002.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토지 12억 9,454만 원, 건물 16억 55,701,600원 합계 29억 50,241,600원으로 감정하였다. 위 평가법인은 공시지가가 ㎡당 200만 원인 ○○시 ○○구 ○○동 647-1 대 316㎡를 표준지로 선정한 뒤 기타요인 보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표준지에 비해 27% 우세하다고 보아 ㎡당 26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층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실 부분 1,808.8㎡은 ㎡당 781,000원 기계실 및 주차장 부분 482.2㎡은 ㎡당 504,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텔레콤주식회사 1억 원 주식회사 ○○와커뮤니케이션 1,000만원 권○○ 5,000만 원 김○○ 2억 원 등 보증금 합계 3억 6,000만 원의 임대차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특히 위 보증금 중 ○○텔레콤주식회사의 1억 원에 대하여는 2002. 2. 22.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김○○의 2억 원에 대하여는 2002.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상태였다).

(7) 그 후 최○○은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2002. 10. 30.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1. 20.부터 2003. 3. 31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38,308,703원을 송금한 바 있다.

(8)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2. 7~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4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세무관서에 신고한 임대차 보증금은 합계 1억 8,500만 원이다.

임차인

원고가 신고한 보증금(원)

임차인이 신고한 보증금(원)

○○텔레콤(주)

1억

미신고

(주)○○와커뮤니케이션

1,000만

2,000만

권○○(멀티캠퍼스학원)

1억

1억 *

김○○

2억

미신고

(주)○○넷

미신고

500만

홍○○(직업전문학교)

미신고

5,000만

(주)○○건설

미신고

1,000만

합계

4억 1,000만

1억 8,500만

* 갑2에 의하면 이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06. 9. 15.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1억 원으로 확인된다.

(9)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한 매매계약서[을3]를 새로 제출하고 피고와의 문답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3억 원 중 건물보증금과 교보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공제하면 2002. 8. 30.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8억 500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위 잔금지급일에 7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 최○○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중개물건대장에도 계약사실 및 중개수수료 등의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12, 14, 15, 16, 을 3, 4, 5, 6(일부), 7, 8(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권○○(일부) 최○○(일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각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야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23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을3, 4, 을6(일부) 증인 권○○(일부) 최○○(일부)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4]에는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건물이 누락되어 있고 다만 이후 피고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기간 중에 다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3]에는 이 사건 건물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위 두 계약서 모두 매매대금이 2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5,000만 원 2차 중도금 3,000만 원 잔금8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대금 23억 원과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 9억 3,500만 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차액이 위 계약금 등의 합계액보다 훨씬 많은 13억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지급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더욱이 위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텔레콤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임대차관계도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에 관한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실제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실시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2. 8. 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억 50,241,600원으로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최○○은 2002. 10. 30.까지 ○○은행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7,500만 원(2002. 8. 13. 26억 원 + 2002. 9. 6. 6억 5,000만원 + 2002. 10. 30.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원고가 위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인 23억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가 최○○의 청탁에 의하여 과대평가된 것으로서 2001. 5. 경 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억여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이 최○○의 청탁에 의하여 과대평가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최○○은 믿기 어렵고 또 2001. 5. 경 위 ○○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6억여 원으로 평가하긴 하였지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시세에 대하여는 20억 원 내외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은 최○○은 이 사건 매매 직전인 2002. 7. 16.과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매가 25억 원으로 급매광고를 한 바 있는데 급매광고의 성격상 위 원매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이 후 최○○이 실제로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액에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위 평가내용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요인 보정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별 단가 결정 방식 등이 위 ○○감정평가법인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그리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과 최○○이 대위변제한 원고의 ○○생명에 대한 대출원리금 10억 41,307,99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억 28,692,003원에 대하여 최○○이 원고의 증권계좌로 7억 원 자기앞수표 등으로 63,692,003원을 입금 또는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6,500만 원(김○○ 2억 원 + ○○텔레콤주식회사 1억 원 + 주식회사 ○○와커뮤니케이션 1,000만 원 + 권○○ 운영의 ○○멀티캠퍼스학원 5,000만 원 + 주식회사 ○○ 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를 모두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위 11억 28,692,003원 중 최○○이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다는 7억 원과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63,692,003원에 대하여 살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이 2002. 8. 14.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7억 원이 아니라 7억 25,363,014원이므로 우선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최○○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63,692,0003원(또는 이 금액에서 위 증권계좌로 더 입금된 25,363,014원을 제외한 38,328,989원)에 대하여도 그 수수사실이나 내역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에도 잔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할 8억 500만 원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받은 7억 2,500여만 원 외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별 다른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최○○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전액 계좌이체방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부 대금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또한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7억 25,363,014원은 1원 단위까지 입금되어 있는 데다가 이를 최○○이 대위변제한 ○○생명의 대출원리금 10억 41,307,997원과 합산해 보더라도 그 합산액 역시 1원 단위까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 사이에 다른 금전 지급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며 2003. 1. 20.부터 2003. 3. 31.까지 최○○에게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8,308,703원의 존재도 석연치 않다(원고는 위 38,308,703원이 최○○이 권○○의 요구에 따라 권○○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권○○ 최○○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6,500만 원(김○○ 2억 원 + ○○텔레콤주식회사 1억 원 + 주식회사 ○○와커뮤니케이션 1,000만 원 + 권○○ 운영의 ○○멀티캠퍼스학원 5,000만 원 + 주식회사 ○○ 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권○○ 최○○이 이에 부합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에서 2002. 8. 5.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3억 6,000만 원으로 조사된 사실 역시 원고의 위 주장에 근접한 내용이긴 하나, 이 사건 직전 최○○창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급매광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2. 7~8. 당시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4억 1,00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세무관서에 신고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8,500만 원이나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김○○의 2억 원과 ○○텔레콤주식회사의 1억 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의 총액이 4억 8,5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이 원고로부터 3억 6,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임대차보증금의 내역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은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과 최○○이 대위변제한 ○○생명의 대출원리금 10억 41,307,997원 그리고 원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7억 25,363,014원을 제외하고는 그 결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불분명한 결제내역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위 23억 원에 꿰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매는 주식회사 ○○컨설팅부동산의 전무인 최○○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중개물건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기재가 없고 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점 역시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23억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4)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23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서의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준시가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