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누22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25(3)행,1;공1977.11.15.(572) 10338]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 소정"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의 판정시기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사유로서 공유수면매립법 22조 4호 소정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 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그 면허를 취소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국도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김형대, 소중영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5.9 이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약 2년동안 피고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인천항 선거 축조계획의 변경 또는 경인운하계획의 미확정등을 이유로 하는 공사일부 중지지시, 매립면적의 감축 또는 착공 또는 준공기일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면허조건 변경처분, 공사전면중지지시등 일관성없는 지시 또는 처분을 받게 되여 이 사건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69.8.14 공사중지 해제지시를 받아 위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피고는 1969.10.27 다시 이 사건 매립지중 182,109평을 소외 경인에너지주식회사에 분할 양도하고 이에 따라서 1969.10.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조건을 변경한 다음 원고에게 위 조건변경에 따른 공사실시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는 1970.5.25 이에 따른 공사실시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피고는 1970.11.26 이를 인가하였으나 원고는 위 공사의 주력장비인 준설선 도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원고와 인천광명채석장 사이의 석재공급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석재구득난 등의 원인으로 이 공사가 부진하여 1972.4.30 현재 위 공사의 기성공정을 전체공정의 2퍼센트로서 예정공정대 실적공정의 대비가 6.8퍼센트에 불과하게 되어 이에 피고는 1972.5.6 위 공사의 기성공정이 전체공정의 30퍼센트 미만이고, 예정공정대 실적공정의 대비가 30퍼센트 미만인 것을 이유로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본건 공사가 부진하게 된것은 피고의 조령모개식 지시 또는 처분때문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면허를 받은후 1970.11.26 피고로부터 전시 공사실시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때까지 위 공사가 부진하게 된것은 피고의 일관성없는 지시처분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 공사실시변경에 대한 인가후 이 사건면허취소 당시까지의 위 공사가 부진하게 된 것은 공사의 주력장비인 준설선의 도입불능및 공사재료인 석재의 구득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본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수긍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본건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 소정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음을 그 사유로 하고 있음이 원심판결이유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가 행한 본건 계고의 요건구비여부는 본건 면허취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제4호 소정의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는 이를 사유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공사면허취소일이후 준공기일까지에 본건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