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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2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18;공1983.9.15.(712),1253]
판시사항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지정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시행구역내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가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미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8인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별지(원심판결 별첨 이하 같다) 제1호 목록기재 토지는 1962.6.13. 원고 1 내지 7이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는 같은해 11.20. 원고 1,2,4,5,7 내지 29 등과 소외인 외 3명 등 36인이 각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준공기간을 각 1964.6.30과 같은해 12.31까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그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위 두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으며 그후 별지 제1호 토지에 대하여는 1974.11.28 피고 목포시 충무동 개발위원회가 별지 제2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해 11.4 피고 목포시가 각각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각각 그 매립공사를 마치고 1975.3.26 준공인가를 받아 이 토지가 형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기간의 도과로 원고들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금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매립된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립된 토지부분이 원고들의 소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토지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이른바 부당이득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게 하는 것으로 누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에 의하여 이룩할 수 없다는 법률의 이상인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이 이득을 반환케 하는 것이며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은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는 면허관청이 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 수량 귀속의 시기 기타의 사항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공사 시행구역 내에 있는 기성부분시설, 물건 등은 여전히 매립면허권자에 귀속함에 연유한 당연한 규정으로서 다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것들을 철거수거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면제하였을 때 이것들을 나라의 소유로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 등이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의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그 공사시행구역안의 기성시설, 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이는 여전히 원고 등의 권리에 속하고 피고 등이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원고 등이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 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형평의 이념으로 보아 피고 등은 원고 등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등이 그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사시행구역 안에 이루어 놓은 기성공사결과 시설, 물건 등의 존부 매립면허실효후의 원상회복 여부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한 국유화조치의 유무와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 등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가의 여부를 아울러 심리판단하여 피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따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준공기간의 도과로 원고 등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금을 투입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매립된 부분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립된 부분이 원고 등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부당이득과 공유수면매립법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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