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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54911
공사도급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쪽 10행의 ‘원고’를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3쪽 9행까지의 각 ‘원고’를 모두 ‘A’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A과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다.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1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0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였다.

이로 인해 공사금액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 3, 5호를 각 위반하여 금액 조정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16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다

거나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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