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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누10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집13(2)행,019]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권리자와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제1항 의 이른바 "조합 또는 토지의 소유자"

판결요지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제1항 의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 매립법제5조 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심 1차 변론에서 피고가 본건 매립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1964.6.16에 원고에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다시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요건이되는 동의권을 가진 이른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함은 공유수면매립법 6조 1호 내지 4호 에 열거된자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57조 1항 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위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의 몽리 농지가 1943.9월경 남원 토지개량조합 대강 양수장구역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동 조합에서 시설한 양수기에 의하여 동 몽리구역에 충분히 수리혜택을 받아온 이래 본건 공유수면은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어 그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된 것이라 함으로 남원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서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 에서 이른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소외 남원 토지개량조합이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가 본건 공유수면 매립을 공유수면매립법 5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허함에 있어서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아닌 남원 토지개량조합이나 동 조합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없는 것이므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은 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다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매립에 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요 토지개량사업법 57조 에서 말하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있어서의 동의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남원 토지개량조합 또는 동조합 구역내의 토지소유자는 위 동의권이 없고 또 위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유수면매립법 6조 4호 에서 말하는 자도 아님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고 증거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기초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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