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2가합4169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홍○○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와 소외 홍○○ 사이에 체결한 2007. 8. 21.자 ○○○원의 증여계약, 2007. 11. 21.자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홍○○ 사이에 체결된 2007. 8. 2.자 ○○○원의 증여계약, 2007. 8. 21. 자 ○○○원의 증여계약, 2007. 11. 21.자 ○○○원의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피고와 소외 홍○○는 2004. 8. 31. 혼인하여, 2008. 4. 1. 이혼하였다. 홍○○는 소외 박○○와 1975. 8. 21. 혼인하여, 1999. 9. 16. 이혼하였는데, 소외 홍○○과 소외 홍○○은 홍○○와 박○○ 사이의 아들이다.
나. 홍○○의 매매계약 및 양도세부과처분
1) 홍○○는 소외 최○○에게 아래와 같이 ○○시 ○○군 ○○면 ○○리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생략>
2) 원고는 2010. 1. 2. 홍○○에게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는 취득일자 2001. 6. 8. 취득가액 ○○○원, 양도일자 2007. 7. 20. 양도가액 ○○○원, 필요경비 ○○○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원에 2010. 1. 2.까지의 가산세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5. 17.까지 홍○○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추가된 중가산금과 납부고지 이후 차감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원이다.
다. 홍○○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2007. 11. 3. ○○시 ○○구 ○○동 ○○ 대 ○○○㎡ 및 위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이○○으로부터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07.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이○○의 아들인 이○○에게 지급한 수표 3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은 홍○○가 최○○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위 수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홍○○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한 것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각 지급일자에 따라 '2007. 8. 2.자 증여계약', '2007. 8. 21.자 증여계약', '2007. 11. 21.자 증여계약'이라 하고,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① 원고는 2010. 5. 14. ○○은행으로부터,2010. 8. 26. ○○으로부터 각 금융거 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을 받아, 이○○에게 위 수표들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한 소명을 의뢰하였고,2010. 12. 23. 이○○로부터 회선을 받았으므로,이때 이미 홍○○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원이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 홍○○의 자력부족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0. 12. 23.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② 또한 원고는 2010. 7. 21. ○○지방법원 ○○지원에 홍○○을 상대로 ○○시 ○○구 ○○동 ○○ 대 ○○○㎡ 및 지상건물에 관한 2007. 10. 1.자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10. 11. 4.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때 홍○○의 무자력 상태를 알게 되었으므로, 2010. 11. 4.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5. 17.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3호증,제4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5. 14. ○○은행으로부터 위 수표를 ○○농협 ○○동 지점에서 제시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2010. 8. 26. 위 농협으로부터 위 수표의 거래 상대방은 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2010. 12. 16. 이○○에게 위 수표를 지급받게 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2010. 12. 23. 아버지인 이○○이 피고에게 ○○동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이○○의 명의로 수령하였고,위 대금은 이○○에게 반환하였고, 홍○○와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주택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홍○○는 2007. 10. 1. 홍○○에게 ○○시 ○○구 ○○동 ○○ 대 ○○○㎡ 및 지상건물(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 '○○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증여 하였고, 2007. 10. 2. 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0. 7. 21. ○○지방법원 ○○지원에 홍○○을 상대로 위 2007. 10. 1.자 증여계약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0가단○○○호). 위 법원은 2010. 11. 4.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1. 27. 확정되었다.
2) 그러나 ① 국세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실시하는 '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는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며, ② 홍○○가 2007. 6. 28. 또는 2007.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7. 7. 23. 또는 2007. 8. 22.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고는 2010. 1. 2.에 2010.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홍○○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1. 4. 또는 2010. 12. 23.에 피고와 홍○○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14. 피고와 홍○○의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나서야 피고와 홍○○가 2004. 8. 31. 혼인 후,2008. 4. 1. 이혼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부부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관련 규정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되며[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 2개월까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된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 '양도'란 매도 등으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상태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88조 제1항).
나. 원고의 홍○○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홍○○가 2007. 6. 28. 또는 2007.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7. 7. 23. 또는 2007. 8. 22.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최○○가 이 사건 각 수표를 2007. 7. 20. 또는 2007. 8. 20. 발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7. 20.을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2007. 7. 31.이 된다.
또한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원고가 2010. 1. 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은 조세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다.
3) 원고가 2010. 1. 2. 홍○○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산출세액은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07. 7. 31. 성립한 원고의 홍○○에 대한 조세채권액도 같은 금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또한 가산세 및 납부한 세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5. 17. 당시 원고의 홍○○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원이다.
4. 홍○○의 재산상태
가. 갑 제1호증의 1, 2, 4,갑 제3, 7 내지 10,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의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원 (= ○○○원 + ○○○원)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원에서,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래와 같이 지출한 금액 합계 ○○○원을 공제한 ○○○원
① 2007. 6. 28. 홍○○의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이○○에 대한 지급액 ○○○원
② 2007. 6. 28. 2007. 7. 31. 허○○에 대한 총 변제액 ○○○원
③ 2007. 7. 20. ○○새마을금고에 대한 변제액 ○○○원
나) ○○동 다가구주택 시가 ○○○원
2) 소극재산 : ○○○원
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
나) ○○동 다가구주택 1층 임대차보증금 ○○○원
다) ○○동 다가구주택 2층 임대차보증금 ○○○원
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원
3) 그렇다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는 ○○○원(= ○○○원 -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 2007. 8. 2.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원 상당의 재산이 남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홍○○는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2007. 8. 21.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한편 2007년 11월경 홍○○가 채무초과 상태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홍○○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이거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는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무자력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홍○○로부터 받은 금액 중 ○○○원은 예전에 피고가 홍○○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혼인파탄에 기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
나. 2007. 8. 2.자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는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고,2007. 8. 2.자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을 지급한 후에도 ○○○원 상당의 재산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2007. 8. 2.자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의 사해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와 홍○○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4. 1. 협의이혼 선고 이후에도 피고와 홍○○, 홍○○, 홍○○이 여전히 금전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와 홍○○ 사이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성격
1) 홍○○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2004. 3. 15. 피고의 통장으로 ○○생명 해약금 ○○○원이 입금된 사실, ② 2006. 4. 25. 피고의 통장에서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③ 2006. 7. 20. 피고의 아버지인 홍○○가 피고에게 ○○○원을 이체한 사실, ④ 홍○○와 윤○○이 2002.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면서,홍○○가 같은 날 가계수표 2매 합계 ○○○원 및 약속어음 ○○○원을 윤○○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홍○○에게 금원을 대여하고,그 변제조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는 각 증거의 형상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홍○○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 2, 제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홍○○가 피고와의 혼인생활에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명목상 재산분할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피고와 홍○○는 2004. 8. 31. 혼인하였고, 2008. 4. 1. 협의이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러하다면 단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협의이혼 신고를 한 때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홍○○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적정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마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2)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는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위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에 대여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홍○○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재산상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홍○○의 위 ○○○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약 3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7년 3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홍○○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데 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01. 6. 8.인 점, ○○동 다가구주택 역시 피고가 혼인하기 전인 1999. 12. 21. 매매에 의해 취득한 점, 피고는 홍○○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점 등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면, 홍○○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원 상당에 한정된다.
그런데 홍○○는 피고에게 ○○○원, ○○○원, ○○○원, 합계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을 초과한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볼 것이다.
4) 한편 2007. 8. 2.자 증여계약은 사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은 모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바.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홍○○와 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있어 별거 중이었고, 홍○○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했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도 알 수 없었다. 피고는 홍○○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이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수령한 것이다.
피고와 홍○○, 홍○○, 홍○○이 금융거래를 한 것은 피고와 홍○○가 덤프트럭을 매입하여 동업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뿐이고, 홍○○이 결혼할 때까지 그의 재정관리를 피고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을 제17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8. 7. 9. ○○나○○○○호 덤프트럭을 ② 피고가 2008. 3. 31. ○○나○○○○호 덤프트럭을 ③ 홍○○이 2009. 5. 14. ○○ ○○나○○○○호 덤프트럭을 각 매입하여 주식회사 ○○기업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1, 25, 26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과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홍○○은 2007. 8. 13.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오○○, 신○○에게 ○○○원에 매도하고, 2007.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의 ○○은행 계좌(○○○○-○○-○○○○○○)에 2007. 8. 20. ○○○원이, 2007. 9. 21. ○○○원이 입금되었다.
②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2007. 7. 31., 2007. 8. 31. 홍○○이 살고 있던 ○○동 아파트의 관리비가 이체되었다.
③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년 3월경 이후인 2007. 7. 12. 홍○○에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또한 홍○○와 협의이혼 신고를 한 2008. 4. 1. 이후에도 2008. 8. 5. 홍○○에게 ○○○원 계좌이체한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한편 2009. 7. 15. 홍○○성으로부터 ○○○원을 입금 받은 사실 외에도 다수 거래가 있다.
④ 피고의 농협 계좌에서 홍○○와 협의이혼 신고를 한 2008. 4. 1. 이후에도 홍○○에게 수시로 상당한 금액을 계좌이체하였고, 홍○○과 상당한 금액을 주고받았으며, 홍○○의 전화요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도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와 홍○○이 덤프트럭을 매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 후에도 홍○○, 홍○○, 홍○○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며,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자 증여계약 당시 홍○○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동 다가구주택 외에 달리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던 사실, 피고와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자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홍○○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홍○○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7. 8. 2.자 증여계약은 사해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6.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1.자 증여계약 및 2007. 11. 21.자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 ○○○원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의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