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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7.선고 2011고단4199 판결
가.사기나.약사법위반
사건

2011고단4199 가. 사기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홍00

주거 부산 금정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00동

2. 가. 나.

홍00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OO동

3. 가. 나.

김○○

주거 부산 수영구 00동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①0 동

4. 가.

이○○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OO동

5. 가.

한OO

주거 부산 연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00동

검사

이응철(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 17.

주문

피고인 홍○○, 홍○○, 김○○을 각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이○○, 한○○을 각 벌 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인적사항] 피고인 홍○○는 2007. 8. 10.경 부산 금정구 ○○동에 '○○○○ ○○병원(이하 '○ ○병원'이라고만 함)'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고, 피고인 홍○○는 위 홍○○의 형으로 ○○병원에서 2007. 8. 1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행정 및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김○○은 위 홍○○가 퇴사한 이후인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의 직원 채용, 요양급여비 청구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자인 의무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이○○은 2008. 10. 1.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의 직원채용, 급여 책정, 병원 재정관리, 홍보 등 행정부서의 책임자인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한○○은 2003. 5. 2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000000 1층에서 식자재 납품 업체인 '00 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박○○은 ○○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07. 8. 1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무한 사람, 정○○는 ○○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08. 11.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최○○는 ○○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10. 10.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배OO는 OO병원 원내약국 조제실 직원으로 2011. 2. 23.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홍○○, 홍○○, 김○○, 이○○, 한○○의 공동범행(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 사기) 피고인 홍○○, 피고인 홍○○, 피고인 한○○,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한○○이 00병원 구내식당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00병원 영양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지급을 피고인 한○○이 운영하는 ○○푸드에서 관리하고, 위 한○○은 ○ ○병원 소속 영양실장 채○○으로부터 식당 소속 직원 급여 및 식당 운영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식당 소속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는 등 ○○병원 구내식당은 실질적으로 위 ○○푸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홍00, 같은 홍00, 같은 김○○은 피고인 한○○과 0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받기 위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피고인 한OO 운영의 00 푸드에서 관리하고, 기타 병원 식당 운영 결산 등도 위 한○○이 보고받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한○○ 운영의 ○○푸드에서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위 홍○○, 홍○○, 김○○의 관리 하에 있는 00병원 기획부장인 피고인 이00 및 담당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요양기관 식당을 위탁 운영함에도,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영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홍00, 홍○○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이 00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2007. 10. 17.경 위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OO병원 소속 실무 직원을 시켜 피고인 홍00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 고①0의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2007. 11. 6.경 직영 가산금 명목으로 132,8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직영 가산금 명목으로 132,8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홍○○, 같은 한○○은 2007. 11. 6.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148,564,4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홍○○는 2007. 11. 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47,412,02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김○○은 2009. 4. 1.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00 명의 통장으로 합계 101,152,38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이○○은 2008. 10. 1.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117,695,22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홍00, 홍00, 김○○의 공동범행(약제비 요양급여 중 복약지도료 조제료 사기 및 약사법위반)

(1) 약제비 요양급여 중 조제료 사기

피고인 홍○○, 피고인 홍○○, 피고인 김○○은 ○○병원 원내약국 약사인 조○○이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여 마약류 의약품만 관리하고, 의약품 조제는 하지 않으며, 따로 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지도 않고, ○○병원의 의약품 조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박○○, 정OO, 최○○, 배○○ 등이 담당하고 있어, 위와 같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요양급여 중 조제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병원 소속 담당 실무 자에게 지시하여, 마치 위 조○○이 상근 약사로 고용되어 ○○병원 입원환자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병원장인 피고인 홍○○ 명의로 위 조제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홍○○, 홍○○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와 같이 조○○이 상근약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2007. 10. 17.경 위 00 병원에서 요양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OO병원 소속 실무자를 시켜 피고인 홍○○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입원환자 이○○의 약제비 요양급여 중 조제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2007. 11. 6.경 조제료 명목으로 267,34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제료 명목으로 267,34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홍○○는 2007. 11. 6.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130,592,44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홍○○는 2007. 11. 6.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38,006,91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김○○은 2009. 4. 1.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홍○○ 명의 통장으로 합계 92,585,530원을 송금받았다. (2)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 홍○○, 피고인 홍○○, 피고인 김○○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병원 조제실 직원인 박○○, 정○○, 최○○, 배○○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로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에도, 위 박○○, 정○○, 최○○, 배○○를 원내 약국 종사자로 채용한 후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홍○○, 홍○○는 2007. 8. 10.경 ○○병원에서 병원 원내약국 조제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OO 등에게 입원환자 이00의 처방전에 있는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다이크로 진정, 동아오팔몬정, 듀파락, 디로핀지속정, 디메릴정2mg, 라제팜정, 리라카갭 슐150mg, 마그밀정, 맥페란정, 모티리움정, 보령아스트릭스캅셀100mg, 삼진디아제팜정 2mg, 솔레톤정, 액사티딘정75mg, 에란틴지속정 60mg, 울트라셋정, 유벤돌정, 케이콘텐 서방정, 케토톱플라스타' 등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도록 지시하고, 위 박○○ 등은 약사 면허 없이 이를 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박OO, 정OO, 최OO, 배○○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7. 8. 10.경 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홍○○는 2007. 8. 10.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면허 없이 총 44,543명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고, 피고인 홍○○는 2007. 8. 10.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면허 없이 총 12,504명의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고, 피고인 김○○은 2009. 4. 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면허 없이 총 32,039명의 환자들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홍○○, 홍○○,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 이○○, 강○○,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OO, 정○○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2011. 1월 급여대장 사본, 실제 식당 종업원 근무일지, 식당운영 결산보고(○○병 원), 1월 OO병원 식수 집계, 자금집행내역, 업체별 매입 11. 1월, OO푸드(병원식당) 지급정산분, 병원급식 납품 계약서 사본, 각 병원식당(식자재관리 등) 운영계약, 00병원 식당 식자재 납품 계약서, ○○병원 식사 통계철, ○○푸드와 ○○병원간 대금 정산 관련 서류, 1. 00병원에 지급된 약제비 상세내역, 00 병원에 지급된 응급의료관리료 및 식대가산금 상세내역, ○○병원 요양급여비 계좌 거래내역, 약사법위반 관련 환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이 피고인 홍00, 홍00, 김○○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 한○○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홍00, 홍00, 김OO 피고인 홍○○는 건축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홍○○는 벌금 20만 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김○○은 초범인 점, ○○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정지되어 있는바 건강보험공단의 피해회복에 문제가 없는 점, 00병원 내에서 설비가 갖추어져 식사가 조리되고 제공되었는바 직영가산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그 기망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범행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이○○, 한○○

피고인 이○○은 ○○병원의 직원일 뿐이며, 피고인 한○○은 요양기관은 아닌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판사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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