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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2015누35187 판결
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676 (2015.01.21)

제목

양도와 관련해 지급된 형사재판의 합의금 등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양도와 관련해 관련 형사판결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하고, 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금도 실제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채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건

2015누35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구단3676 판결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7.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75,04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4. ○○시 ○○구 ○○동 ○○ ○○빌라 제○층 제

○○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홍○○, 김○○와 공동으로 취득하되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1. 30. ○○개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1,88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산정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43,87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건설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마쳤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8억 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5천만 원의 공탁금을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판결을 통하여 10억 9천만 원 상당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전혀 없게 되었다.

3) 원고와 동일한 사안인데도 정○○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8천여 만 원을 부과 받았다가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위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6. 12. 4.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시 ○○구 ○○동 ○○ 외 176

필지에서 시행할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사업부지의 확보, 인・허가업무,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민원인 부담금, 공사비

부담, 분양・홍보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은 토지매입 및 토지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에게 이익금 형태로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은 2007. 1. 2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40억 원을 대출받아 2007. 4. 18.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0%에 대한 매입계약을 완료하였고,

2007. 4. 18.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7. 9. 21.에는 이사건 사업부지 중 98.98%를 확보하여 ○○시장으로부터 699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7. 11.경 매도인인 토지 소유자들 대부분에게 그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지급한 다음 2007. 11. 23. ○○시장에게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7. 11. 30.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4) 원고와 하○○는 ○○건설이 ○○시 ○○구 ○○동 ○○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동 주택건설사업(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건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하 '○○동 주택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홍○○는 ○○건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정○○을 도와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다.

5) 원고, 하○○ 및 홍○○는 그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회사보다 먼저 매입한 후 이 사건 회사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소위 '알박기'의 방법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건설로부

터 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보전하기로 공모하고, 김○○를 가담시켜 김○○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것을 승낙받은 다음, 2007. 6. 5. 이 사건 건물을 박○○(대리인 임○○)로부터 김○○, 홍○○의 명의로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6) 홍○○와 김○○는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2007. 6. 8. 접수 제20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7)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김○○의 1/2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32787호로 2007. 10.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김○○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8) 위와 같이 원고, 김○○, 하○○ 및 홍○○가 이 사건 건물을 먼저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부지

의 중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고, 2007. 11. 30.까지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때까지 집행된 토지매입대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매달 8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의 실패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자 2007. 11. 30. 원고, 김○○, 하○○ 및 홍○○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8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다만, 원고, 김○○, 하○○ 및 홍○○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그에 따라 2007. 11. 30. 김○○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382,808,4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김○○에게 같은 날 118,595,754원, 2007. 12. 24. 232,800,000원 합계 351,395,754원(김○○는 하○○에게 이중 6천만 원을 지급)을, 2007. 12. 24. 원고가 지정한 김○○(원고의처남), 이○○(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각 386,800,000원을, 홍○○에게 2007.11. 30. 118,595,754원, 2007. 12. 24. 213,400,000원 합계 331,995,754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880,000,000원 중 세금(세금으로 40,260,000원을 납부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1,839,799,91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9)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42283호로 공유자(홍○○, 김○○)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6억 2천만 원)를 경료하였고, 그 직전에 이 사건 가등기가 장안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42281호로 말소되었다.

10) 원고, 김○○ 및 홍○○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조속히 매수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죄로 기소되어(원고, 하○○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인 ○○시 ○○구 ○○동 353-1 소재 ○○빌라 제○층 제○○호를 60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1,875,000,000원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되었다), 제1심[○○지방법원 ○○지원2009고단503, 847(병합)]에서 그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2009. 11. 12. 원고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지방법원 2009노5941)에서는 2010. 3. 4. 양형부당주장만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형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시 상고(○○원 2010도4035)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22.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김○○, 김○○, 이○○, 하○○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0가합685호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1.4. 7. '원고, 김○○, 하○○는 이 사건 회사에게 각자 1,0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4.부터 2011.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회사의 김○○, 이○○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2) 한편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9. 10. 30. 원고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김○○는 3천만 원을, 홍○○는 2천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그 후 홍○○가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13) 이 사건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매도가격에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음, 그 손해배상액으로 우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1,880,000,000원에서 원고 등의 취득가액인 6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뒤, 공동양도인 중 홍○○, 김○○가 이 사건 회사에 이미 공탁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190,000,000원을 공제한 1,090,000,000원(= 1,880,000,000원 - 600,000,000원 - 190,000,000원)을 산정하였다.

14)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7,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2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의 존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 홍○○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게 그 매수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김○○, 홍○○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김○○, 홍○○ 외에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김○○, 홍○○ 명의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김○○, 홍○○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회사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인정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8억 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공동양도인 중 1인으로서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의 주체가 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한 용역비 및 대여금으로 8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대여원리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

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추진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토지매입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당시 ○○동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던 ○○건설이고,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투자금도 ○○건설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에 대하여 ○○건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동 주택사업

용역비 대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에 대하여 용역비채

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가 ○○건설로부터 채무인수를 하였다고 볼 증

거도 없다). 다만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1,880,000,000원에 양도 하면서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등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8억 원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 홍○○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1,880,000,000원에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공동양도인인 김○○, 홍○○가 이 사

건 건물의 매도와 관련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양도 대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어 이 사

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 등의 불법행위에서 비롯

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

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의 매입

가로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

분을 이 사건 회사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그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의 지급채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금 채무도 이 사건 양

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 1,880,000,000원에서 위 합의금 등 190,000,000원 및 위 판결금 채무액 1,090,0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600,000,000원(=1,880,000,000원 - 190,000,000원 - 1,090,000,000원)이 남게 되는데, 이는 원고 등이 당초 박○○로부터 취득한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양도소득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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