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2013.09.05)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협의이혼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나21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홍AA
제1심 판결
2013.09.05.
변론종결
2014.04.02
판결선고
2014.05.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홍BB(OOOOOO-OOOOOOO)와 피고 사이의 2007. 8. 2.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2007. 8. 21.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2007. 11. 21.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홍BB(OOOOOO-OOOOOOO)와 피고 사이의 2007. 8. 2.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2007. 8. 21.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2007. 11. 21.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
" 1) 홍BB는 2007. 6. ~ 7.경 최CC에게 아래와 같이 OO시 OO군 OO면 OO리에 있는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OOOO원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순번
지번, 종류, 면적 등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비고
1
OOO 답 319㎡
2007. 6. 28.
2007. 7. 23.
2
OOO 공장용지 353㎡
〃
〃
3
OOO 지상건물
〃
〃
4
OOO 임야 717㎡
2007. 7. 31.
2007. 8. 22.
5
OOO 임야 585㎡
2007. 6. 28.
2007. 7. 23.
6
OOO 임야 597㎡
〃
〃
281/597지분전부 이전
7
OOO 대 449㎡
〃
〃
8
OOO 지상건물
〃
〃
" 2) 이에 원고는 2010. 1. 2. 홍BB에게 2010. 1. 31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위 양도 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일자 2001. 6. 8., 취득가액 OOOO원, 양도일자 2007. 7. 20., 양도가액 OOOO원, 필요경비 OOOO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OOOO원에 2010. 1. 2.까지의 가산세 OOOO원을 합산한 것이다. 위 금액에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5. 17.까지 추가된 중가산금 등을 합산한 체납액은 OOOO원이고, 홍BB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홍BB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1) 피고와 홍BB는 과거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2004. 8.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다가 2008. 4. 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2) 홍BB는 2007년경 최C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아래의 자기앞수표 3장(이하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 합계 OOOO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수표교부행위를 편의상 원고가 사해행위로 특정하여 구하는 대로 그 각 지급일자에 따라2007. 8. 2.자 증여계약
2007. 8. 21.자 증여계약
2007. 11. 21.자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 3) 피고는 2007. 11. 3. 이DD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938-1 대 332.9㎡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통틀어EE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OOOO원(2007. 11. 3. 계약금 OOOO원, 2007. 11. 21. 중도금 OOOO원, 2007. 12. 20. 잔금 OOOO원 각 지급)에 매수하고 2007. 12.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이DD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였다(이 사건 각 수표금이 입금된 계좌는 이DD의 아들인 이FF 명의의 계좌이다).", 다. 홍BB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2007. 8. 2.자 증여계약 당시 홍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 : OOOO원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OOOO원에서 아래의 지출 금액 합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
① 2007. 6. 28. 홍GG의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이HH에게 지급한 OOOO원
② 2007. 6. 29.과 2007. 7. 31. 허II에 대한 채무변제액 OOOO원
③ 2007. 7. 20. OOJJJ금고에 대한 채무변제액 OOOO원
" (2) OO시 OO구 OO동 448-11 대 209.6㎡와 지상 건물(이하KK동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시가 OOOO원", 나) 소극재산 : OOOO원
(1) OOJJJ금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OOOO원
(2) KK동 다가구주택 1층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O원
(3) KK동 다가구주택 2층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O원
(4)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납부채무 OOOO원
2) 홍BB는 피고에게 이 샤건 각 수표를 교부하고, 2007. 10. 1 아들인 홍GG에게 위 KK동 다가구주택을 증여하여 2007. 10. 2. 홍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피고가 위 EE동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무렵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 27, 28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5. 14. LL은행으로부터. 2010. 8. 26. MM으로부터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배서가 된 이 사건 각 수표가 최종적으로 이FF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 원고는 이FF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경위에 관한 소명을 의뢰하여 2010. 12. 23. 이FF로부터피고로부터 위 EE동 다가구주택의 매매매금으로 이 사건 각 수표를 받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0. 7. 21. 홍G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8205호로 위 KK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2007. 10. 1.자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2010. 5. 14 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위 2010. 12. 23.까지는 홍BB의 무자력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그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5. 17.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관련 법리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2010. 5. 14. LL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OOMM EE동 지점에서 제시받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2010. 8. 26. MM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의 거래상대방은 이FF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2010. 12. 16. 이FF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게 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 12. 23. 이FF로부터아버지인 이DD이 피고에게 EE동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매대금을 편의상 이FF 명의로 수령하였다'는 취지의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제출받았다.", ① 원고는 2010. 7. 21. 홍G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8205호로 위 KK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2007. 10. 1.자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8205호 판결을 선고받은 2010. 11. 4.경홍BB가 위 KK동 다가구주택의 증여일인 2007. 10. 1.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을 알게 되었고, 늦어도 이FF로부터 위 확인서를 제출 받은 2010. 12. 23.홍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뒤늦게 홍BB의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어 2010. 1. 2.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홍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비로소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 점, ②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사해성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수표나 금전을 처분하는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지 변제'(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등과 관련하여 그 사해성 판단이 쉽지 않는 점, ③ 이에 원고는 홍BB의 위 KK동 다가구주택 증여행위에 관하여는 2010. 7. 21. 사해행위 취소소송 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에 관하여는 추가 조사를 거쳐 2011. 6. 14.(피고와 홍BB의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본 날) 피고 와 홍BB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원고가 늦어도 위 2010. 12. 23.까지는 홍BB 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는 최소한피고와 홍BB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2011. 6. 14. 무렵에야 홍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인 2012. 5. 1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3.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되며[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 2개월까지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된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또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양도'란 매도 등으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상태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양도행위 당시에 국가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8건 중 7건에 관한 홍BB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은 2007. 6. 28.에 각 체결되어 2007.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졌지만. 1건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7. 7. 31.에 체결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8. 22.에 마쳐진 사실, 최CC가 그 매매대금으로 교부한 이 사건 각 수표를 2007. 7. 20. 또는 2007. 8. 20 에 각 발행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일은 2007. 7. 20. 또는 2007. 8. 20.으로 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2007. 7. 31. 또는 2007. 8. 31.로 볼 수 있다(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0. 1. 2 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은 피담보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홍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특히 2007. 8. 2.자 증여계약)에는 원고의 홍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홍BB와 최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체결되었고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경료되었는 바, 원고의 홍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고 그때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홍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홍BB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합계 OOOO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설령 홍BB와 피고의 이혼이 진정한 것으로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수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수되어 피고 명의의 위 EE동 다가구주택을 매수하는 자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02년경부터 홍BB와 동거하다가 2004. 8.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홍BB의 외도와 폭력행사로 이혼하기로 하고 2007. 3.경부터는 사실상 별거하다가 2008. 4. 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홍BB에 대한 기존 대여금 OOOO원의 변제와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수표를 포함한 OOOO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당시 별거 중이어서 홍BB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앞서 본 인정사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증여 계약은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 사이에 일련의 수표교부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기일에 따라 편의상 2007. 8. 2., 2007. 8. 21., 2007. 11. 21.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홍BB가 2007. 7. ~ 8.경 최CC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일시 또는 단기간에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 또한 단기간 내인 2007. 11. 3.과 2007. 11. 21.경에 이를 위 EE동 다가구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홍BB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으로 교부받아 위 EE동 다가구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취소의 범위는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에 그치므로, 굳이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최초 계약체결일인 2007. 8. 2. 기준 홍BB의 재산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보다 OOOO원(= 적극재산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더 많았으나, 홍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홍BB는 오히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OOOO원(= 적극재산 OOOO원 - 피고에 대한 증여액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정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홍BB가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모두 현금과 다름 없는 자기앞수표로서 그에 관한 증여계약은 분리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OOOO원에 관한 부분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앞서 본 홍BB의 재산상태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채무자인 홍BB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사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위 OOOO원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다.
라. 피고의 재산분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와 홍BB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인지 여부
가) 이NN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홍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한 점, 협의이혼 후에도 피고와 홍BB, 홍GG, 홍PP(홍GG, 홍PP은 홍BB와 전처 박QQ 사이의 아들들이다) 사이의 금전거래가 2012. 12.경까지 계속되었던 점, 홍BB가 2005. 3. 2.부터 2006. 12. 31.까지 운영하였던RR기업'의 대표자가 2008. 3. 3.부터 2010. 9. 30.까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피고도2008. 2.부터 2010. 8.까지 홍GG과 동업으로 텀프트럭을 구입하여 RR기업에 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홍BB와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홍BB와 피고가 진정한 이혼 의사 없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들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가장이혼에 따라 일괄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재산분할 등 관련 주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차용금 변제와 위자료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홍BB에 대한 기존 대여금 OOOO원의 변제와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으로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의 대여금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4. 3. 15 피고의 통장으로 SS생명 보험해약금 OOOO원이 입금된 사실, ② 2006. 4. 25. 피고의 통장에서 O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③ 2006. 7. 20. 피고의 아버지인 홍TT가 피고에게 OOOO원을 송금한 사실, ④ 홍BB가 2002. 2. 15 윤UU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에 홍BB가 윤UU에게 가계수표 2매 합계 OOOO원과 약속어음 OOOO원을 교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각 돈을 홍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각 수표로써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피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9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은 각 제외)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적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홍BB는 과거 주식회사 VV섬유에 같이 근무(홍BB는 전무이사, 피고는 총무과장)하면서 알게 되어 2002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4. 8.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았는데 2007년경부터 사실상 별거하다가 2008. 4. 1.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홍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나, 홍BB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별거하며 이혼 협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9호증('이혼사유서'에 관한 인증서)도 2007. 12. 13.에 작성되었다], ④ 홍BB가 가장이혼을 한 후 피고 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적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 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나, 비록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 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2007. 8. 2.자 증여계약으로 평가한다) 당시 홍BB는 적극재산을 소극재산보다 OOOO원(적극재산 OOOO원 - 소극재산 OOOO원) 더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홍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OOOO원(OOOO원 - OOOO원) 더 많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점, 홍BB는 그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위 적극재산 중 KK동 다가구주택(OOOO원)을 홍GG에게 증여하였고 위 소극재산 중 OO동JJJ금고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OOOO원)와 KK동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O원)를 홍GG에게 인수시키는 등 적극재산 중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정도가 줄어드는 재산변동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협의이혼 당시에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을 약 OOOO원 남짓(OOOO원 - OOOO원 = OOOO원) 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홍BB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약 3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동거기간까지 고려하면 약 5년 내외이다), 홍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데, 홍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01. 6. 8.이고, 홍BB의 다른 재산인 KK동 다가구주택 역시 피고가 혼인하기 전인 1999. 12. 21.자 매매에 의해 취득되었으므로, 피고가 홍BB 명의의 재산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홍BB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EE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B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OOOO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OOOO원(OOOO원 - OOOO원)에 관한 부분 중 위 OOOO원 부분은 정당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인 OOOO원(OOOO원 - OOOO원) 부분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의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과거 홍BB와 같은 직장의 총무과장으로 일하였던 점, 피고는 협의이혼 후에도 홍BB의 아들과 RR기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거나 홍BB 부자들과 금전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 스스로협의이혼을 앞두고 홍BB에게 재산분할 등으로 OOOO원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과거 및 현재의 담당 업무내용, 홍B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홍BB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위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