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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3나7332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3나733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

2. A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C

피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자원클럽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5636 판결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청구의 추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D, E,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31,350,196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50,196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북교회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 원고들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승계참가취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부분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단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 '2012. 11. 12.'은 '2012. 11. 22.'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3. 18. 피고는 그에게 배당될 이 사건 잉여금 채권을 남편 Q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5. 24. Q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Q의 기망에 의하여 위 채권을 Q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승계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가 규정하는 승계참가의 경우, 종전 당사자가 승계참가인의 소송물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순수한 3면소송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승계참가인이 참가청구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서에 표시하지 않아도 그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503, 504 판결,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등 참조), 종전 당사자가 승계사실을 다툴 경우에는 승계참가인은 종전 당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승계참가인은 단순히 피고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다고 그 참가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 독립하여 원고들은 물론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향후 배당될 잉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존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는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추가하는 판단의 근거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참조).

원고들은 '부동산 권리변동에 관해 우리법제가 부동산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등기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행위를 하여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리 법률제도가 현재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분권자가 아닌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종래 우리 법원이 인정해 온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1억원에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지출한 돈은 지급한 돈 26,029,378원에 법정이자를 더하더라도 37,012,01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잉여금 1,381,350,196원에서 37,012,010원을 공제한 1,344,338,186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3억 5,000만원, 원고 교회에게 994,338,1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에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달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그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 가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할 것이지 원고 보조참가인과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과다한 금액이 배당되었음을 부당이득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주위적 청구와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천대엽

판사 이혁

판사 박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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