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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525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승계참가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18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았다” 다음에 “(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3. 30. 피고로부터 제1대출로 인한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30.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제1대출로 인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제1대출 및 제2대출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출금청구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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