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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880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981,108원, 이자 15...

이유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10. 24. 피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981,108원 및 이자 15,870,425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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