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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042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이 원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피고승계참가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 그런데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23. 이전에 이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주장 자체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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