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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나721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12. 10. 접수 제44699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탈퇴) C(이하, ‘피고’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 18.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0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한 후 2013. 7. 24.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어떠한 금전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와의 채권양도계약으로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무효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망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질부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①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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