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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3나733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과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부분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 ‘2012. 11. 12.’은 ‘2012. 11. 22.’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3. 18. 피고는 그에게 배당될 이 사건 잉여금 채권을 남편 Q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5. 24. Q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23.자 준비서면을 통해 ‘Q의 기망에 의하여 위 채권을 Q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승계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가 규정하는 승계참가의 경우, 종전 당사자가 승계참가인의 소송물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순수한 3면소송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승계참가인이 참가청구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서에 표시하지 않아도 그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503, 504 판결,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등 참조), 종전 당사자가 승계사실을 다툴 경우에는 승계참가인은 종전 당사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승계참가인은 단순히 피고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다고 그 참가취지를 밝히고 있을 뿐 독립하여 원고들은 물론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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