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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3393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용산구 K 소재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A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L도 집합건물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전원을 구성원으로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관리규약상 A빌딩의 관리단과 동일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집합건물법 및 원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원선출절차에 따라 L가 적법하게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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