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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47310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94다49694 판결 참조),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구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는 구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구 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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