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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2다3746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H상가는 대구 달서구 I 외 1필지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 H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 및 종전 임차인들은 2006. 3. 1. H상가에 관하여 H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H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한 사실, H상가번영회는 2006. 3.경 F에게 H상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H상가관리규약에 따라 공동관리비와 개별관리비를 산정하여 원고 등과 종전 임차인들 및 피고들에게 해당 관리비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2007. 11. 1.부터는 주식회사 고신에 H상가의 관리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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