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6.경 부산 금정구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상가 102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2011. 2.경부터 2015. 3.경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65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빌라를 관리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비법인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