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지하6층에서 지상24층까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아파트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1층 F호를 경락받아 201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상가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주장의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관리인이 관리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할 적격이 없고, ③ 원고의 대표자로 소를 제기한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지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