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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나76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C, D도 상가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 중랑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12층, 옥탑 2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써, 위 상가 관리권과 관련하여 본래 구분소유자들 일부와 임차인 전원이 모여 구성한 ‘A총번영회’라는 단체와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모여 구성한 ‘A관리단’이라는 단체가 그 관리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태에서 A총번영회가 A관리단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카합1564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절차에서 위 두 단체가 상가관리업무와 관련한 단일한 조직인 원고를 구성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2006. 1. 26.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전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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