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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4057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 1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31.부터 2013. 5.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ㆍ유지시켜오다가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으로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임차인인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2014. 3. 27. 임대인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는 이 사건 내용증명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6. 27.경에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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