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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2296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7. 11. 23. 피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2. 2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후임 임차인을 찾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거나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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