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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471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7 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5. 3. 2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③ 원고는 2020. 초경부터 2020. 7. 29. 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내용 증명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하였고, 그 무렵 모두 피고에게 그 각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 지는 3개월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 데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 다 18263( 본소), 2010 다 18270( 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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