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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659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4.부터 2019. 11.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9. 10. 10.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경 무렵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 중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한편, 그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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