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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판시사항

[1]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여부(적극)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미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는 한 자신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 조합이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그 조합원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제기동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그 판시 무렵에 원고 조합에 각 탈퇴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그 무렵 각 도달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건축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재건축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달리 조합의 규약 등에 조합원의 탈퇴를 불허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자유로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들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원고 조합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건축조합의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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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3.17.선고 99나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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