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37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3. 8. 18.부터 2014. 2. 14.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원고의 2014. 2. 11.자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최고서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피고가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4. 2. 11.자 최고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8.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차 최고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