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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98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피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C 지상 다가구주택 D호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기간 2015. 10. 12.부터 2017. 10.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 임대차기간을 2019. 10. 1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는 2019. 1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2020. 1. 28.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20. 1. 28.경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4. 29.경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가 이를 수신하였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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