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330 판결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두30330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