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330 판결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두30330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