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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 선고 2016두3846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6두38464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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