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8.18. 선고 2016두3846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6두38464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D노동조합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