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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9. 선고 2015누43294 판결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누43294 공인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 장관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한 1년 6개월의 공인노무사 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II룹 5개 계열사 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 과정에 있지도 않았던 이상 사용자인 I 측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상인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인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그룹 경영전략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당시 상황, 원고의 I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내역,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과정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 등을 통해 I그룹 계열사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단계별 상황을 상정한 다음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 조직의 준비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을 와해시키고 확산을 방지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조치와 전략 등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할 것을 유도·조장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의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삼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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