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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두391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두391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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