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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두31088 판결
징계처분취소
사건

2017두31088 징계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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