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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16. 선고 88구10789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9(1),546]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이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나)목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8.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8.2. 수시분(19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및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37,401,000원 및 동 방위세 금 7,408,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대지 16,408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1976.5.10. 취득(상속)하여 1987.11.27. 양도한 다음 같은 해 12.29.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37,401,000원 및 동 방위세 금 7,408,00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 피고는 1988.2.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위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 하여서, 양도소득세 금 57,304,1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460,820원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결정결의서 및 그 내역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기가표준액x배율]의 산식, 그 취득가액은 [위 배율적용에 의한 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을 산출하여 이를 결정세액으로 한 다음 그 결정세액에서 위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94,345,117원 및 동 방위세 금 18,869,02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즉 이 사건부과처분 중 위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은 헌법 제38조 , 제59조 가 명령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그의 구체적 사항 모두가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 한편 그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60조 가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은 대통령령에만 한 것이어서 위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 제40조 , 제75조 등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60조 를 이어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은 "대통령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5항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중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하나의 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확인된 실지거래양도가액x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즉 위 인정사실과 법리 및 법규정하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기준시가의 결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한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일 뿐더러, 위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터잡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 2 , 3항 을 정사하여 보면 같은 법조 제3항 은 그 소정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1 , 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한편 동 법조 제1항 (가) , (나)목 , 제2항 을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각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다고(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항 (나)목 에 따라 각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경우에 관한 기준시가는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을 준용하여 결정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그에 의한 취득가액산정의 산식은 위의 피고의 산식과 같이 (배율적용에 의한 양도가액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산식은 위 경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같은 규칙 제56조의5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나)목 , 제2항 에 위배(즉,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명시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 (나)목 ,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한은 비록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양도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한편 그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도차익 보다는 고액인즉 위와 같이 하여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태훈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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