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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5.29.선고 2008나85613 판결
약정금
사건

2008나8561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 00

서울

대표자 변호사 강창재

피고,항소인

김00 ( 000000 - 0000000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7가단284990 판결

변론종결

2009. 5. 8 .

판결선고

2009. 5. 29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 1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 .부터 2009. 5. 2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 1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00 ( 이하 ' 00 ' 라 한다 ) 는 서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더 파크365 오피스텔 건물 (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회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이하 ' 한국자산신탁 ' 이라 한다 ) 는 OO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7. 2. 6. 00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17억 2, 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00로부터 " 차입금 20억 원, 변제기일 2007 .

4. 5., 이자율 월 3 %, 변제기일 이후부터는 이자율 월 5 % 로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OO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는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1호, 701호, 705호, 801호 등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006호 등을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601호, 701호, 705호, 801호에 관하여 2007. 3. 8.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채권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위 1006호에 관하여 2007. 3. 5. 이터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07. 3. 13. 원고에게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위임계약 ( 이하 ' 제1회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면서, ① 착수금으로 1, 000만 원 ( 성공시에는 부가가치세 인정 ) 을 지급하고 ( 약정서 제6조 ), ② 성과보수금으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 화해권고결정 포함 ), 조정 (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을 지급하며 ( 약정서 제7조 ), ③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하고 ( 약정서 제2조 ), ④ 만약 가처분이 안될 시는 제6조 착수금은 200만 원은 공제하고 즉시 반환한다 ( 특약사항 ) 고약정하였고, 2007. 3. 14. 원고에게 착수금의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제1회 위임계약에 따라 00에 대한 대여금채권 ( 가처분신청서에는 ' 피고는 2007. 2. 6. 00에게 1, 720, 000, 000원을 대여하면서, 00와 사이에 00가 2007. 4. 5. 20억 원을 변제하되, 이율은 월 3 % 로 하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은 위 20억 원의 월 5 % 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의 보전을 위해 00를 대위하여 00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737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01호, 102호, 비01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변론이나 심문절차 없이 2007. 3. 19.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가처분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호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받기 위해 2007. 4. 3. 원고에게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위임계약 ( 이하 ' 제2회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면서, ① 착수금으로 10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을 지급하고 ( 약정서 제6조 ), ② 성과 보수금으로 가처분결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전액 ( ' 손해금을 ' 로 적힌 것을 ' 손해전액을 ' 로 고친 후 ' 3자 가첨 ' 이라고 적은 위에 피고의 정정인이 찍혀 있다 ) 을 받을 경우 그 수령액의 3 % 를 즉시 지급하며 ( 약정서 특약사항 제1조 ), ③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 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 약정서 제2조 ) 고 약정하였다 .

원고는 제2회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950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3개 호실을 제외한 29개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별도의 변론이나 심문절차 없이 2007. 4. 11.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라. 그 후 한국자산신탁이 피고에게 20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한국자산신탁은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 금제843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07. 5. 31. 이의를 보류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

마. 한국자산신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512 · 1513호로 위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위 각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 2007. 6. 12. 위 법원으로부터 " 한국자산신탁이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서 2억 원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는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았고, 2007. 6. 13. 2억 원을 담보공탁한 다음 위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각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각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가 모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1, 100만 원 ( 1, 000만 원 + 부가가치세 100만 원 ) 중 기지급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 ( 1, 100만 원 - 500만 원 ) 과 성과보수금 2, 200만 원 ( 20억 원 × 0. 01 + 부가가치세 200만 원 ), 제2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110만 원 ( 10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 원 ) 과 성과보수금 6, 000만 원 ( 20억 원 × 0. 03 )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착수금과 성과보수금 합계 8, 910만 원 ( 600만 원 + 2, 200만 원 + 110만 원 + 6, 000만 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 1 ) 실질적으로 한 개의 위임계약 제1회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00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원금이 20억 원이고 여기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와 최종심까지의 소송비용 기타 각종 민사집행비용 등을 감안하여 충분하게 가처분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임한 제시 물건 중 위 101호, 102호, 비01호 3개 호실에 대하여만 가처분 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737호로 위 3개 호실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 3개 호실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제시하였던 물건 전체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3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위임하는 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각 위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하고 , 제2회 위임계약에서 ' 성과보수금으로 가처분결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전액을 받을 경우 그 수령액의 3 % 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제1회 위임계약 중 ' 성과보수금으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 2 ) 성과보수금 지급조건 미성취 ( 가 ) 제1회 위임계약서 제7조에는 ' 성과보수금으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 화해권고결정 포함 ), 조정 (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을 지급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7조 소정의 종국적인 판결이나 ,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회 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 ( 나 ) 제2회 위임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에는 ' 성과보수금으로 가처분결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전액을 받을 경우 그 수령액의 3 % 를 즉시 지급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 손해전액 ' 에는 OO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 정이자 전액과 최종심까지의 소송비용 기타 각종 민사집행비용이 포함되는데,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이 공탁한 20억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제2회 위임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보수금 지급조건 역시 성취되지 않았다 .

( 3 ) 성과보수금 감액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가처분 신청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고 위 각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법률적 성과도 없었던 이상 위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사 위 약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성과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 4 ) 가처분 취소에 따른 면책한국자산신탁이 위 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위 각 위임계약이 실질적으로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모두 동일하고 가처분 대상 목적물만 다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임의로 피고가 위임한 제시 물건 중 위 101호, 102호, 비01호 3개 호실에 대하여만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3. 13.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가처분 신청의 대상인 위 3개 호실의 가액의 합계는 2, 910, 496, 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00가 2007. 4. 5. 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위 3개 호실에 한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기 보다는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피고의 위임에 따라 00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충분한 위 3개 호실에 대하여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2회 위임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착수금을 지급하고 ( 다만, 앞서 보았듯이 당사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동일하고 가처분 대상 목적물만 추가하는 비교적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착수금의 액수는 적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성과보수금 및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제1회 위임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제1회 위임계약 후 추가로 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3개 호실을 제외한 다른 호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받기 위해 별도로 원고와 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 각 위임계약이 실질적으로 한 개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 성과보수금 지급조건 성취 여부 ( 1 ) 제1회 위임계약의 경우

제1회 위임계약서 제7조에 ' 성과보수금으로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 화해권고결정 포함 ), 조정 (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을 지급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피고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 제7조 소정의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제1회 위임계약의 체결 및 가처분경위에서 보듯이 피고는 제1회 위임계약에 따른 가처분을 함으로써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는 가처분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가처분에 의한 압박 수단을 통하여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 제2회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으로 ' 가처분결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전액을 받을 경우 ' 라는 특약사항을 둔 것과 달리 제1회 위임계약에서는 전부 승소한 경우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로 구분하지 않고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 으로만 정하면서, 다만 특약사항으로 ' 가처분이 안될 시는 착수금을 반환한다 ' 라고만 약정한 점, 원고와 피고는 제1회 위임계약에서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 ' 을 가처분의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부동산 처분 금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가액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한 압박 수단을 통하여 사실상 받게 되는 대여금의 변제액으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청으로 2007. 3. 19.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한국자산신탁이 대여금 변제조로 20억 원을 공탁하여 피고가 2007. 5. 31. 이를 수령함으로써 제1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회 위임계약에서는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으로 ' 손해전액을 받을 경우 ' 라는 등의 특약사항을 두지 않은 점,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차치하고 00가 피고에게 2007. 4. 5. 까지 일단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20억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성과보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 제7조 소정의 ' 경제적 이익가액 ' 은 피고가 출급한 위 공탁금 2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2 ) 제2회 위임계약의 경우

제2회 위임계약에서는 제1회 위임계약과 달리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으로 ' 가처분 결정으로 본 사건에 대한 손해전액을 받을 경우 ' 라는 특약사항을 두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2회 위임계약이 체결된 경위, 제1회 위임계약에서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 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마당에 다시 추가로 3 % 의 성과보수금을 지급하는 특약사항을 둔 배경, 제7조에서 ' 일부 승소한 경우 ' 와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_ % 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 ' 을 삭제하고, ' 전부 승소한 경우 ' 란에 ' 별지 ( 뒷면 참조 ) ' 라고 기재한 후 이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기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 및 특약사항에 처음에는 ' 손해금을 ' 로 적었다가' 손해전액을 ' 로 고친 후 ' 3자 가첨 ' 이라고 적은 위에 피고의 정정인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제2회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위 3개 호실을 제외한 다른 호실에 대하여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하되 그 가처분결정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00 등으로부터 차입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는 손해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 즉 00 등과 위 대여금 채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OO와 사이에 2007. 4. 5. 까지 20억 원을 변제받되, 이율은 월 3 % 로 하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은 위 20억 원의 월 5 %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자산신탁은 2007. 5. 29.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단순히 20억 원만을 공탁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변호사 유재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004호로 00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위 20억 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금 지급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2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다.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수금 감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제1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00를 대위하여 00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737호로 부동산처 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법률적 성과도 없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한편,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한 일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한 후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것이 전부이고 별도의 변론이나 심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달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737호 가처분 신청 사건이 그다지 어려웠다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칙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2007. 3. 19. 가처분결정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지 않고 내려져 위 규칙을 적용할 수 없으나, 위 규칙에 의하여 계산하여도 1,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및 앞서 본 착수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면, 성과보수금을 경제적 이익의 1 % 로 산정한 22, 000, 000원 ( 20억 원 × 0. 01 + 부가가치세 200만 원 ) 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보수액은 11, 000, 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

라. 가처분 취소에 따른 면책 여부

한국자산신탁이 위 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자산신탁이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512 .

1513호 가처분취소사건의 심문기일 ( 2007. 5. 31. 10 : 30 ) 통지서가 2007. 5. 2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4192호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던 원고를 해임한 사실, 피고는 위 심문기일 이전인 2007. 5 .

30.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2007. 6. 12.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법무법인 관악을 선임하고 2007. 6. 15. 즉시항고장, 같은 달 18.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7. 12. 위 항고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심문기일 이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할 정도로 위 가처분취소사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위 가처분취소사건의 대리인으로 별도로 선임한 것이 아니어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위임계약서에는 '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다 ), 결과적으로 위 각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처분취소사건의 대리인도 아닌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이 위 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가처분취소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 100, 000원 (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착수금 중 미지급금 600만 원 + 제1회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수금 1, 100만 원 + 제2회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110만 원 )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탁금 20억 원을 회수한 날인 2007. 5.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5. 2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박성규

판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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