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8286 약정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OOO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소68536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
판결선고
2014. 10. 31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범어3동에서 ' 변호사 ○ ○ ○ 법률사무소 ' 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1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 ( 피고 ) 로 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3443호 약정금 등 사건 ( 원고 △ △ △, ▲ ▲ ▲,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 (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제6조 [ 착수보수 ]1① 갑 ( 피고 ) 은 을 ( 원고 ) 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만 원 ( 부가가치세 |
포함 ) 을 지급한다 .제7조 [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 화해권고결정 포함 ), 조정 ( 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금 1, 000만 원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 ( 원고 ) 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 ( 피고 ) 이 정당한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약사항원고청구를 기각시키는 금액의 10 ~ 20 %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정함이 마땅하나, 본건 위임계약은 위임인 ( 피고 ) 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감축시키는 경우 1, 000만 원을 지급한다 ( 단, 500만 원은 판결선고시로부터 10일 이내에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위임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추후지급한다 ) . |
다. ▲ ▲ ▲가 위 나항에서와 같이 기소된 이후, △ △ △와 ▲ ▲ ▲는 2012. 5. 3 .
이 사건 관련소송 ( 총 청구금액 5억 원 )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련한 대여금 청구부분 ( 2억 원 ) 을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 피고의 부동의 의사에 따라
원고가 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 △ △와 ▲ ▲ ▲가 2012. 5. 9. 다시 이 사건 관련소송 전체를 취하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 △ △와 ▲ ▲ ▲는 2012. 5. 23.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련한 대여금청구 대신 이익금청구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서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8. 17. 원고와의 별다른 상의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다른 변호사에게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한 후 진행하여, 2013. 6 .
27.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 위 판결에 대하여 △ △ △와 ▲ ▲ ▲가 항소 ( 대구고등법원 2013나3515 ) 하였는데, △ △ △와 ▲ ▲ ▲가 항소한 부분은 모두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고, ▲ ▲ ▲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 대법원 2014다48767 ) 계속 중이다 )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는 원고의 변론에 따라 원래의 청구원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여금에서 이익금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바, 결국 원래의 청구원인인 대여금청구가 철회된 것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수금 지급요건인 ' 원고 2명 ( △ △ △, ▲ ▲ ▲ )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를 충족하게 되었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정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내지는 위 승소간주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승소간주약정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고, 승소간주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은 손해배상예정액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금액이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수지급요건인 ' 원고 2명 ( △ △ △, ▲ ▲ ▲ )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과보수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와 ▲ ▲ ▲가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원인만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청구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요건인 '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정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 ( 원고 ) 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 ( 원고 ) 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 ( 피고 )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위 기초사실과 갑 제2, 5,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함과 더불어 피고가 ▲ ▲ ▲를 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로 ▲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 △ △와 ▲ ▲ ▲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차용증이 변조되었음이 입증되자 패소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반복하여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이 계속된 것이고, △ △ △와 ▲ ▲▲는 피고의 부동의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에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후 계속된 소송과정에서 결국에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1. 11. 25. 부터 2012. 7. 12. 까지 위 소송에서 8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례에 걸쳐 준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을 상당 부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중 대여금 청구부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한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1,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7. 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