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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97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수표금 소송 C은 피고 및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28026호로 수표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0. ‘피고 및 D은 합동하여 C에게 261,000,000원 및 위 돈 중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6.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8.부터 각 피고는 2007. 12. 31.까지, D은 2007. 12. 28.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피고는 2018. 6.경 원고와 사이에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성과보수금 및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는데, 성과보수금 중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을 원금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실비는 별도 부담 소송비용의 절반을 원고에 양도한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 등 1)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2018. 7. 2.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9050호로 종전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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