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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57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마을주민회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2호로 “전북 완주군 D 외 3필지 지상에 위치한 피고의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의 생산, 판매 등 공장의 운영과 관계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장운영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6. 29. 법무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금으로 550만 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성과보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1. 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6.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과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을 때에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성과보수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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