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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89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가 B을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2996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인 업무를 착수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위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만약 B이 위 사건에서 구속기소될 경우 성과보수금 16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1. 12. 29. 불구속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2호 사건에 관한 고소대리인 업무를 착수금 11,000,000원에 위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만약 B이 위 사건에서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될 경우 성과보수금 16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2호 사건의 배상명령신청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2초기698호 사건의 배상신청대리인 업무를 착수금 11,000,000원에 위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배상명령 결정금액의 11%를 성과보수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위 성과보수금과 이 사건 제2 위임계약에 의한 성과보수금을 비교하여 다액인 것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위임계약’이라 한다). 마.

B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772호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2012초기698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7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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