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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2242
변호사선임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1) C은 2016. 12. 29. 원고와 원고의 자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6가단218456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유류분 사건’이라 한다

).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은 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급한 소송착수금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제5조(사례금)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사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금액의 10%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에 정한 사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원고)이 위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귀하(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2) 원고는 2017. 2. 21.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유류분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7. 2. 28.자로 작성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유류분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7. 2. 2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유류분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17. 3. 23. 위 법원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 18. C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과 원고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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