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0.05 2018누216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5.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원재료비 등 가공의 비용 합계 950,000,000원을 계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 한다), 각 이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인 주종임 단기차입금 합계 95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이라 한다). 계정과목 횟수 금액 (단위: 원) 도서인쇄비(제, 판) 5 1,737,500 여비교통비(제) 12 36,290,830 여비교통비(판) 6 15,616,200 원재료비(제) 68 665,000,000 차량유지비(제) 5 9,580,000 차량유지비(판) 45 2,419,000 해외설치공사비(제) 13 219,356,470 조세심판원의 2017. 7. 25.자 결정문(제7쪽) 및 이 사건 소장(제3쪽)에는 "219,346,47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기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합계 154 950,000,000

다. 201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 중 136,933,847원이 반제 처리되어 위 가수금 잔액은 813,066,153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13. 9. 2.경 2013 사업연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즉,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3 사업연도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연도 발생 감소 잔액 비고 2011 950,000,000 136,933,847 813,066,153 2012 0 0 813,066,153 2013 0 813,066,153 0 이월이익잉여금과 대체 합계 950,000,000 950,000,000 0

마. 그 후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가공비용인 9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