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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8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5.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원재료비 등 가공비용 합계액 950,000,000원을 계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 한다), 각 이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인 주종임 단기차입금 합계액 95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이라 한다). 계정과목 회수 금액 (단위 : 원) 도서인쇄비(제, 판) 5 1,737,500 여비교통비(제) 12 36,290,830 여비교통비(판) 6 15,616,200 원재료비(제) 68 665,000,000 차량유지비(제) 5 9,580,000 차량유지비(판) 45 2,419,000 해외설치공사비(제) 13 219,356,470 조세심판원의 2017. 7. 25.자 결정문(제7쪽) 및 이 사건 소장(제3쪽)에는 "219,346,47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기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합계 154 950,000,000

다. 201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 중 136,933,847원이 반제 처리되어 위 가수금 잔액은 813,066,153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13. 11. 4. 이 사건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30,071,81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면서, 반제 처리된 위 136,933,847원은 상여로, 나머지 가수금 잔액인 위 813,066,153원은 사내유보로 각 소득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즉,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3 사업연도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연도 발생 감소 잔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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