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다1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이전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179-2 도로 60.5㎡는 1971. 9. 3. 같은 번지의 1 대 82.6㎡(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것인 사실, 원고는 1964. 10. 20.경 위 분할 전의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9. 9. 20.경 이를 증축한 사실, 위 건물은 위 179-2 도로 60.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2 표시 (다) 부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어 원고가 그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시는 1974. 7. 19. 원고에게 보상금 2,196,000원을 지급하고 위 179-2 도로 60.5㎡를 수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179-2 도로 60.5㎡가 서울시에 수용된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수용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나머지 1986. 9.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