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분할합병 전 토지인 포항시 남구 D 전 1,481㎡ 및 E 대 179㎡는 F의 소유였는데, 이후 위 토지에 대한 분할합병 경과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현황도 기재와 같다.
다. 망 G은 분할합병 전 토지인 포항시 남구 H 전 741㎡(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및 E 대 179㎡(지상 농가주택 포함)를 1995. 5. 20.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G이 1995. 11. 14. 사망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5.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3년 무렵 전항의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곳에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유토지에 나무를 심고 그중 일부를 마당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은 1995. 5. 20. 분할합병 전 토지인 포항시 남구 H 전 741㎡ 및 E 대 179㎡(지상 농가주택 포함)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점유토지도 매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
이후 망 G 및 상속인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하여 2016.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은 무단으로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G과 승계인인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